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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해지 때 장비 반납 깜박하면 이런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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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해지 때 장비 반납 깜박하면 이런 덤터기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2.13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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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 시 사용 중이던 장비를 반납하지 않았다간 예상치 못한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3일 경남 창원에 사는 김 모(남.58세)씨는 최근 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수 만원의 미납금 반환을 요청받고 깜짝 놀라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알고 보니 작년에 해지했던 CJ헬로비전의 결합상품 장비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 청구된 위약금이 추심업체로 넘어갔던 것. 이로 인해 청구된 위약금은 8만4천원이었다.

그러나 계약 해지 당시 요금 연체 문제로 업체 측과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장비 반납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

그는 “억울한 마음에 요금 납부를 하지 않았더니 추심업체에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집에 있는)장비를 갖고 가든, 미납금을 해결해주든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당시 장비반납에 대한 부분은 통지했었고, 소비자가 반납하지 않은 채 해지시켜 위약금이 발생했었는데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소비자의 사정을 감안해 곧바로 요금 감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시 서류, 절차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대금이 자신도 모르게 부과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분증 등의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대금을 정산해야 해지처리가 완료되며,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후 확인서(반환증)를 수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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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1 2011-12-13 2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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