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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구매한 찜질방 쿠폰 쓰려다 거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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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구매한 찜질방 쿠폰 쓰려다 거지 취급"
  • 정회진 기자 superjin@csnews.co.kr
  • 승인 2012.01.0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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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을 이용하려다 업체로부터 불청객 취급을 당하며 쫓겨났다는 기막힌 제보가 접수됐다.

4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초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찜질방 주중 주간이용권 쿠폰을 장당 3천500원씩 4매를 구입하고 총 1만4천원을 결제했다.

당시 이 씨는 안내사항에 ‘차액 추가 시 주간권에서 야간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했던 터라 차액을 지불하고 야간권을 이용하기 위해 15일 새벽 경 찜질방을 방문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쿠폰 이용객임을 확인한 찜질방 직원으로부터 불청객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쿠폰이라는 말에 무시하는 말투로 안내를 해 거지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차액지불로 야간권을 이용하려하자 사전안내와 달리 '위에서 변경불가 지시가 내려와 불가능하다' 말에 새벽에 오도가도 못해 난처했다”고 분개했다.

결국 이 씨는 쫓겨나듯 나와 다른 찜질방을 이용해야 했다.

부당한 이유로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씨는 위메프 측으로 쿠폰 원금과 다른 찜질방 이용요금, 이동요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찜질방 직원이 안내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중개업체로서 1차적인 관리 책임으로 구매하신 쿠폰 금액을 환불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쿠폰 가격 외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부가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자체 심사한 후 보상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경우 계약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 쿠폰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청했지만 추가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환불마저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자 쿠폰 이용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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