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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동 내복 입자마자 피부염에 가려움증으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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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동 내복 입자마자 피부염에 가려움증으로 고통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1.1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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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내복 착용 후 발생한 피부염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제조사 측이 '원단에 문제가 없다'는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보상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업체측은 피해내용 상담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일축했다.


16일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에 사는 홍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23일 트라이 매장에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입힐 내복 1벌을 2만원에 구입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내복이었지만 아토피가 없는 자신의 아들도 착용하면 좋을 것 같아 구매했다고.  하지만 이틀 후 처음 내복을 입고 잠든 아들의 피부가 붉게 변했고 가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


결국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 및 바이러스에 의한 발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쌍방울 본사에 이 같은 상황을 전하자 담당자는 “내복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며 “어린이 내복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어른 발열내의의 경우 문제가 된 적이 있어 10만원을 보상한 적이 있는데, 10만원이면 되겠냐”는 대응으로 홍 씨의 화를 돋웠다.

며칠후 담당자는 다시 연락해 “20만원이면 되겠냐”고 흥정하듯 말했다. 화가 난 송 씨는 담당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내복을 제3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홍 씨는 “아토피 피부인 아이들에게 좋은 내복이라고 해서 여린 피부의 아이들에게도 좋을거라 기대했다. 효과는 커녕 한 번의 착용에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린 아이가 심한 가려움증에 밤새 잠도 못자고 잠꼬대까지 하며 힘들어 했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는 뒷전이고 10만원, 20만원 돈 이야기만 하며 시험 성적서 결과만 운운하고 있으니...”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보상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당사 고객만족팀에서 제품에 의한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일반적인 피해보상 절차에 의해 적정금액을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심의를 맡긴 결과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도의상 책임을 지고 보상코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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