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알아서 기나? 매출 6천억 블리자드에 과태료 고작 800만원
상태바
공정위, 알아서 기나? 매출 6천억 블리자드에 과태료 고작 800만원
  • 강병훈 기자 asterisking@naver.com
  • 승인 2012.07.17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아블로3 제작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청약철회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기업규모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어 처벌의 실효성은 물론,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 코리아는 이용자가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불가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또 디아블로3 게임을 디지털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화면과 환불안내 화면에“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으로써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설명과 달리, 이번 조치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위반행위로 인해 얻어 들인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이 6천억원에 달하는 블리자드 코리아에게 과태료 800만원은 그야말로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블리자드 코리아는 디아블로3에 대한 공정위의 환불조치를 전면 거부하는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인 환불정책마저도 레벨 40 미만이라는 제한을 걸어 실제 환불가능대상자는 구매자 중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환불가능대상자를 더 줄이기 위해 레벨 20 미만으로 구입계약서 내용을 변경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작 과태료 800만원으로 블리자드 코리아의 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과태료부과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출규모가 훨씬 영세한 국내 중소기업에게 유사한 사유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6개 연예인 쇼핑사업자에게 전상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총 3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아이엠유리(백지영,유리)는 블리자드 코리아와 같은 청약철회 방해 이유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았다. 아마이(황혜영), 에바주니(김준희)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과 함께 그 내용을 3일간 게시하게 했다.


연예의 쇼핑몰의 경우 가짜 후기 게재 등 청약철회 방해의 구체적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연 매출이 각각 90억, 58억 22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블리자드 코리아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는 지적이다.


[마이경제뉴스팀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강병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