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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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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징역 6월 구형
  • 김아름 기자 armijjang@csnews.co.kr
  • 승인 2012.12.2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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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미국 빌라 구입 검찰 구형 징역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미국의 빌라를 구입하며 100만 달러(약 13억 원)을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220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의 아파트 매매 중도금 100만 달러를 지난 2009년 1월 미국에 있는 경연희(42)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노정연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정연씨의 변호인인 남편 곽상언씨는 “평범한 주부인지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합당한 형벌은 감수할 것”이라면서도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딸로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벌보다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정연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빈소를 지키는 노정연씨/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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