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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철퇴'맞은 제약사들, '혁신제약사' 인증 취소에 다시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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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철퇴'맞은 제약사들, '혁신제약사' 인증 취소에 다시 '벌벌'
  • 김아름 기자 armijjang@csnews.co.kr
  • 승인 2013.01.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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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성공한 제약사들이 연초부터 인증 취소의 공포에 떨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로 어렵게 받은 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성공한 43개 제약사 중 일부가 최근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 규모가 클 경우 인증 취소까지 갈 수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최근 전무 허모 씨 등 2명이 5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반에 의해 구속됐다. 동아제약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행사를 거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반이 추정하는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약 100억 원 대에 이른다.

한미약품은 이미 리베이트 적발로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상태다.

식약청은 작년 12월 13일 리베이트 혐의로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 코싹정을 비롯한 20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CJ 제일제당 역시 현재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월 중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과징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중 일부는 리베이트에 연계된 품목과 그간의 행정처분 선례를 볼 때 인증 취소 기준을 넘는 과징금을 받을 확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1일 21억여 원의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일제약의 과징금 액수는 1억7천600만 원이었다. 리베이트 액수와 과징금이 그대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과징금의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에 따르면 인증심사 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리베이트에 따른 누적 과징금 처분이 약사법상 2천만 원, 공정거래법상 6억 원 이상이거나 액수에 상관없이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된다. 단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전(2010.11.28)의 처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약계에서는 취소기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준도 과할뿐더러 법 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약사법 기준 2천만 원의 과징금은 연간 2억 원 규모의 약품 4개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30~50억 원 규모의 의약품 2개만 처분을 받아도 초과되는 수준이다.


대형 제약사들이 한 번 행정처분을 받을 때 10~20여 개의 품목이 무더기 처분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조항이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3개 혁신인증 제약사 중 13개사가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중이다. 양 의원이 밝힌 13개사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건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 오츠카등 굵직한 제약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증 절차 때부터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심의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중에 개정안이 변경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2월 중으로 개정안을 최종 고시하고 리베이트 제약사들의 인증 취소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정부 R&D사업 우선참여와 채용․세제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네릭을 출시할 때 처음 1년간 오리지널 약가의 68%선에서 약가를 보장받게 되며(기존 59.5%) 해외임상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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