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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전쟁①] 아무도 지키지 않는 휴대폰 보조금 제한, '영업정지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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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전쟁①] 아무도 지키지 않는 휴대폰 보조금 제한, '영업정지쯤이야...'
  • 김아름 기자 armijjang@csnews.co.kr
  • 승인 2013.02.1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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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전쟁]

모르면 속아 사고 알아야 본전을 찾는 휴대폰 대리점·판매점들의 불법 보조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영업정지도, 벌금도 효과가 없다.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짚어 보고,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본다.<편집자 주>


<1> 아무도 지키지 않는 휴대폰 보조금 제한, '영업정지쯤이야...'

<2> 문제도 해결책도 '출고가'에 있다
 

대리점들의 보조금 전쟁을 멈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조치까지 내놨지만 불법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통신사들은 수만 개에 달하는 판매점까지 관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한 뒤에도 온오프라인의 일선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 지원이 성행중이다.

설 직전인 지난 8일, 수많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최저가 세일’을 외치며 방통위가 정한 단말기 지원금 제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지원금을 약속하고 있었다. 출고가 99만9천 원인 옵티머스 G의 실제 구매 가능 가격은 27만 원~60만 원대. 판매점마다 편차가 있었지만 모두 방통위가 정한 27만 원 가이드라인을 훌쩍 뛰어넘는 보조금을 제시했다.

그 중에도 특히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점들은 대부분 현금 지원을 약속한 곳들이었다. 2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가격으로 할부계약을 한 후 실제 구매금액과의 차액은 판매자가 가입자의 계좌로 직접 현금을 넣어주는 식이다.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실제로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70~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실제 가입을 시도하자 판매자는 47만 원의 할부원금으로 계약하고 실제 구매하기로 한 금액인 27만5천 원의 차액인 19만5천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일명 ‘페이백’이라고 불리는 이 현금보조는 온라인에서는 ‘별’, ‘별사탕’, ‘콩’ 등의 은어로 예전부터 성행하던 방식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 휴대 판매업체인 ‘거성 모바일’이 은유적으로 현금지급을 암시해 휴대폰을 판매한 뒤 ‘현금지급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꿔 피해자 3천여 명이 150억 원의 피해를 보고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다.

‘거성 모바일’은 판매공지글의 빨간색 글씨 한 개당 만 원으로 계산해 기기값을 돌려주는 방식을 이용했었는데, 거성측이 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낸 후에도 같은 패턴의 글이 올라오자 피해자들이 현금지급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구매한 것.

이에 대해 거성 모바일 측은 단순 강조의 의미였다며 현금 지급을 명문화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음성화된 현금지급 방식이 사상 최대의 휴대폰 사기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대놓고 이뤄지고 있음에도 방통위와 통신사가 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개인간의 통장거래로 이루어지는 현금지급의 특성상 증거 포착이 어렵고 제 3자가 이를 발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라 해도 실제로는 휴대폰에 지급된 보조금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본다”라며 “이 경우 판매점이나 대리점과 연결된 통신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통신사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이득을 본 구매자나 판매자가 자진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고로 인한 보상금을 노린 ‘폰파라치’ 외에는 실질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통신사 역시 손을 쓰기 어려운 입장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통신사에도 피해가 가지만 직영 대리점이 아닌 이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판매점들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사 모두 대리점에 대해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도나 ‘실시간 모니터링’,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판매점 단위까지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다.

LG U+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본사 차원에서는 최대한 제재하고 있지만 판매점의 일탈행위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 대리점 역시 27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판매점에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최대 100만 원을 상회하는 마당에 27만 원의 보조금만 지급하고 70만 원대에 판매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다른 통신사들이 모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휴대폰 가격이 낮았던 시기에 정해진 지원금 상한선이 고가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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