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한의원은 병원 아닌가?.. 코스트코, 식중독 진단서 개무시
상태바
한의원은 병원 아닌가?.. 코스트코, 식중독 진단서 개무시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2.20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연어를 먹고 식중독을 겪은 소비자가 병원 치료비 보상 규정에 대한 업체 측의 말바꾸기에 기막혀했다.

20일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사는 권 모(여)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코스트코를 방문했다.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고르고 딸이 먹고 싶다기에 생연어도 같이 구입해 돌아왔다고.

집으로 돌아온 권 씨와 딸은 저녁식사로 연어회와 연어 스테이크를 요리해 먹었다.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씨는 메스꺼움을 느꼈고 딸 역시 자신과 똑같은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해  연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한 권 씨.

저녁내내 복통으로 고생하고 다음날 기력이 없어 출근도 못한 채 한의원을 찾았다. 권 씨와 딸 모두 ‘식중독’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며칠간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고.

병원에서 돌아와 코스트코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니 “연어로 인한 식중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다면 치료비와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혹시나 싶어 “한의원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았는데 한의원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냐”고 묻자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두 사람은 3일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20만원정도 치료비가 청구됐다.

진단서와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자 담당자는 제품구입가를 환불하고 치료비 보상은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날 담당자는 “내과만 가능할 뿐 한의원 진단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권 씨는 “유선으로 문의 당시 한의원진단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따지자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10만원 상품권 보상을 제시했다고.

권 씨는 “잘못된 음식을 먹고 며칠간 회사도 못가고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처음에 말한 보상 조건에 대해 말을 바꾸는 직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며 “내과, 한의원 모두 같은 병원인데 왜 한의원진단서는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코리아 관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를 배상토록 하고 있으며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상품팀 관계자는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료과에 상관없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