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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과징금 폭탄'은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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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과징금 폭탄'은 기밀?
자통법 공시의무 위반 사례 수두룩
  • 이경주 기자 yesmankj@csnews.co.kr
  • 승인 2013.03.2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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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으면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상장기업이 중요한 소송에 연루되거나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한 셈이다.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기업들의 제재현황공시 상태를 점검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2개 사가 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통법 159조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재방법인 ‘기업공시서식’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업공시서식 11-3-1조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외의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사업보고서 ‘제3절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재작년 9월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12개사 중 최대 금액인 1천7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사건 발생년도인 재작년 사업보고서나 지난해 각 분기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과 SK, 에쓰오일도 같은 건으로 각각 753억원, 496억, 4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기간 사업보고서와 최근 사업보고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현대오일뱅크만 유일하게 사업보고서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54억원을 부과받고 형사고발 당한 사실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재작년 12월 ‘11개 TFT-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96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사건 발생년도인 재작년 사업보고서와 지난해 각 분기보고서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같은 건으로 677억원을 부과받은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LG디스플레이는 ‘중요한 소송’등에 현황에 이 건과 관련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언급했지만 이는 별개 의무사항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금액이나 이행사항 등 제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누락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지난해 8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관련 부당 공동행위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220억 원, 103억 원을 부과 받았지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대림산업(225억원)과 GS건설(198억원)은 각각 최근 사업보고서에 이 사실을 기재했다.


이밖에 SK텔레콤과 LS가 지난해 각각 250억 원, 126억 원을, 대림산업이 재작년 105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지만 사건발생년도와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화생명보험은 제재 사실을 기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금액을 누락했다. 한화생명보험은 사건 발생년도인 사업보고서와 최근 보고서 제재현황에 재작년 12월에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을 기재했지만 과징금액수 486억원은 기재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불성시 공시로 투자자들은 투자시 위험요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된 셈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보가 있을 경우에 한해 조사 및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불성실공시 행위를 제보하게 되면 과징금규모나 행위위반의 정도 같은 것을 따져서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라며 “수천 개의 기업을 일일이 사전모니터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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