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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은 '물폭탄'... 통신사 마케팅비의 1~2%수준 '조족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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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은 '물폭탄'... 통신사 마케팅비의 1~2%수준 '조족지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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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잡기 위해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때리고, 사상 처음으로 단독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총 1천181억3천만 원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662억5천만 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KT가 331억6천만 원으로 28%, LG유플러스가 187억2천만 원으로 16%를 차지했다.

3사는 올해 들어서만 2차례에 걸쳐 총 722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 부과돼 올해 납부가 이뤄진 118억9천만 원을 포함하면 올해 과징금 총액은 벌써 840억 원을 넘어선다. 이 같은 추세라면 통신위원회 시절 최고금액이었던 지난 2006년의 1천40억 원도 연내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00~200억 원대를 오갔으나 2004년 439억 원, 2005년 540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2006년에는 1천억 원을 넘기며 정점을 찍기도 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되면서 방통위가 다시 '과징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잇따른 강수에도 불구하고 영업현장의 과열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상 초유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의 주가가 오히려 오를 정도로 시장에서는 당국의 철퇴가 별로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는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2008년 방통위의 출범과 함께 ‘불법 보조금 규제’ 항목이 폐지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2010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 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조항을 이용, 27만 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다시 규제를 재개했고, 최근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보조금 제한 규제로는 지금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통신3사에 부과된 2011년 과징금 136억7천만 원은 그해 마케팅비 7천425억 원의 1.8%에 불과하다. 또 2012년 과징금 118억9천만원도 마케팅비 8천457억6천만 원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3사 중 가장 많은 마케팅비를 지출하는 SK텔레콤이 연간 3천억 원 이상을 쓰고 KT와 LG유플러스도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 단위 금액을 마케팅에 퍼붓는 통신 3사에게 몇 백억 원 정도의 과징금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과징금액만 높인 이번 조치도 그 성과는 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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