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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식품·의료 등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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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식품·의료 등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 이경주 기자 yesmankj@csnews.co.kr
  • 승인 2013.07.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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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민들의 건강,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39명에게 모두 1천9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5명이 식품 분야의 불법행위 신고자다.

식품안전인증(HACCP)을 받지 않은 다시마젤리를 인증제품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쌀·김치·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기한 업체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법 쑥뜸 시술을 하고 한약을 판매한 업자,미용실에서 불법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업자, 청소차 세차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해 32건, 2천847만원에서 올해 7월 현재 126건, 9천28만원으로 급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줄 수 있게 되면서 점차 국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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