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앱 결제 대금 환급 방식이 전액 일시불 환급이 아닌 매 달 통신요금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이뤄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환불 금액이 수 십만원에 달하는 고액이지만 통신요금이 소액일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지출을 늘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달 말 8살짜리 딸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두 차례 무단 결제해 총 20여만 원이 넘는 손실이 생겼다.
다행히 미성년자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두 번째 결제내역인 3만원 가량은 곧바로 결제 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첫 번째 결제 내역은 보름 이상 경과 후 알게 되는 바람에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며칠 뒤 10월 요금 청구서에서 환급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정 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11월 청구요금부터 해당 결제요금이 차감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환급받아야 할 17만5천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이 아닌 매달 통신 요금에서 차감돼 나온다는 것.
정 씨의 한 달 평균 통신요금은 2~3만원 남짓. 결국 해당 결제요금을 모두 환급 받기 위해선 5~8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결국 수 개월치 요금을 선불로 지급한 것이나 다름 없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것이 정 씨의 입장이었다.
실질적인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구글코리아 측에 문의했지만 환불 정책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고 통신사 측 역시 '시스템 특성상 알 수없다'고 답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해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17만 5천 원을 환급 받기 위해 결국 8개월을 같은 통신사에 묶여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결제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가능하도록 하면서 환불 받기 위해선 수 개월을 기다려야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에 수차례 접촉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해당 통신사 측에서도 구글의 정책 부분이라 통신사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관계자는 "통신사는 요금 수납만 대행하기 때문에 환불 정책은 구글 코리아 소관 사항이다. 환불 문의를 하는 고객에 도움은 드릴 수 있어도 정책까지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