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OTP는 필수?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이체한도 확 줄어든다
상태바
OTP는 필수?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이체한도 확 줄어든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3.05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 등 큰 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체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One Time Password)를 챙겼는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1일 이체한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금융소비자들로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날부터 3등급으로 운영되던 보안등급 체계를 2등급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안전카드만을 사용하는 2등급 소비자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시 1일 이체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OTP를 사용하는 1등급 소비자는 어느 은행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1회 1억 원, 1일 5억 원까지 이체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텔레뱅킹의 경우 1회 5천만 원, 1일 2억5천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이번에 이체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OTP를 사용하지 않는 2~3등급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OTP를 사용하는 1등급과 안전카드와 SMS문자 통지를 병행하는 2등급, 그리고 안전카드만 사용하는 3등급 체계에서 2등급이 없어진 것"이라며 "OTP는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안전카드보다 보안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달 중에 인터넷과 텔레뱅킹 등의 이체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변경될 계획이고,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일찌감치 작업을 마쳤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OTP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한도를 축소했다. 보안카드와 SMS 통지를 받는 소비자는 1일 이체한도가 인터넷뱅킹은 2억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텔레뱅킹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다. 그냥 보안카드만 사용할 경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두 1일 이체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18일부터 OTP를 사용하지 않고 씨크리트카드만 사용하는 소비자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시 1일 이체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다. 국민은행 역시 이달 중순께부터 OT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체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OTP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카드만 이용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1회 이체한도까지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폰뱅킹도 1회 이체한도가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소한다.

한편 2007년 6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 전자금융에 OTP가 도입된지 7년여만에 사용자수가 872만 명으로 10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은행들이 보안을 이유로 이체한도를 대거 축소함에 따라 OTP 이용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OTP는 은행 등 금융사에서 5천 원짜리 토큰형과 1만 원이 넘는 카드형태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금융보안연구원이 운영중인 OTP통합인증센터 덕분에 1개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타 금융사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은행마다 일일이 보안카드를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 시중은행(출처=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