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유료 앱 구매시 미성년자의 과도한 결제 혹은 휴대전화 분실 시 불특정 다수가 쉽게 유료앱 결제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드러나자 유료앱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하는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유료 앱 구매시는 물론 앱을 사용하다가 부분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현재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앱 구매가 가능한 애플의 앱 스토어를 제외한 나머지 앱 장터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앱 구매가 언제든지 가능했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T스토어, 올레마켓, 유플러스 스토어 등 국내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이미 이번 달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앱 구매 시 유료 앱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앱 장터 별로 다른 안내 문구를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정 예정이며 해외 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전사적으로 통일된 문구를 국내만 바꾸기 어려워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앱 구매 후 환불 관련 고지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구매창 첫 화면에 중요 고지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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