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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통신요금이라도 6개월 지나면 돌려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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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통신요금이라도 6개월 지나면 돌려 받지 못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2.2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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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요금이 정상보다 더 나오거나 일시정지 계정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요금 과·오납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는 요금 과·오납 이의신청 기간이 6개월이라는 이유로 요금 청구일 기준 6개월 이후는 환급이 어렵다고 해 소비자들이 난감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 모(남)씨는 2013년 2월 이사를 가면서 사용하던 인터넷 상품을 일시정지시켰다. 이사가는 지역이 광랜 설치가 불가능해 해지하려했더니 통신사에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일시정지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후 2년 넘게 해당 계정을 잊고 살았던 이 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다 통신요금이 체납돼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알고 보니 일시정지됐던 인터넷 상품 계정이 풀려 매달 정상 요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치 요금 24만 원이 미납돼있어 미납요금을 내야 신규가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일단 휴대전화가 필요해 미납요금을 낸 뒤 통신사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고객센터에서도 실수로 잘못 부과한 것이 맞다며 담당부서에서 다음 날 환급을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와 안심했다고.

그러나 다음 날 담당자는 요금 과오납 이의신청 기간은 6개월인데 이미 2년이 지나 환급이 어렵다고 사과 전화를 했다. 요금 과납을 인정하지만 규정상 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이 씨는 "해지하려던 것을 통신사의 부탁으로 일시정지로 돌렸는데 이제와 요금을 무단 부과하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규정 상 통신사 과실에 의한 과납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6개월 기준은 대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통신사의 설명대로 과·오납된 통신 요금은 6개월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

200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現 LG유플러스), LG파워콤(現 LG유플러스), 한국디지털위성방송(現 KT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홀딩스 등 6개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사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약관법상 무효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해당사업자들은 자사 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에서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 요금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각 사별 약관에 명시돼 있는대로 사 측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청구일 기준 6개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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