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 충전식 교통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했다. 지난 2015년 12월 조사결과와 다를 바 없다.
티머니의 대중교통안심카드, 캐시비 비토큰 등 일부 교통전용카드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충전식 교통카드는 충전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업체 측은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카드를 잃어버리더라도 소비자가 ‘자신의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교통카드 구입 후 대부분 연말정산 등을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만약 카드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고 카드 내 충전 금액을 ‘0’으로 만든다면 카드사로서도 손해 보는 비용은 없다. 그럼에도 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대부분 사업자의 낙전수입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12월17일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교통카드 잔액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는 “잔액 환급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환급 시스템을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결국 카드 이용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연간 영업이익은 1억3천만~1억7천만 원 가량인데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1천6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충전식 교통카드의 경우 단순히 충전금에서 곧바로 결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난‧분실 시 이 정보를 카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실시간 통신을 통한 별도의 결제승인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를 업그레이드하고 현재 이용 중인 고객에게 바꿔서 지급해야 하며 티머니 카드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음식점 등에 별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새로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한국스마트카드가 추산했을 때 약 1천600억 원 가량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약관에 ‘카드 분실 및 도난의 경우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에는 금융사, 전자금융업체 등의 경우 소비자가 도난 신고를 한 뒤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선불금이나 전자화폐는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업체들은 미환급금액으로 얻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이비카드 역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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