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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상자산 거래 목적 은행 입출금액 6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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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상자산 거래 목적 은행 입출금액 64조 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6.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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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는 64조2000억 원으로 직전년도 전체 거래규모(37조 원) 대비 1.7배 증가했다. 
 


해당 거래는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 빗썸, 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 신한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를 통한 거래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 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2분기 700만 원, 3분기 3억6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에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원,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는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 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 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한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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