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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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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7.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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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회사 영업창구 직원 및 모집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금융사의 설명 스크립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판매현장의 설명의무 이행실태에 미비점이 발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부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서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설명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한 통합 규율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판매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금소법상 설명서, 비예금상품 설명서(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자율규제)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상황이다.

또 ​​​​​​판매업자는 위법·제재 또는 민원·분쟁에 대한 우려로 법령에서 정한 중요 설명사항 외에도 설명서에 포함해 과도하게 설명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고난도 상품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등으로 스크립트 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거래경험, 이해도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설명하고자 하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동일 소비자에게 2~3개의 금융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등 해당 금융상품들 간에 차이가 없는 내용도 상품별로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설명해야할 사항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한 경향으로 설명서상의 설명내용이 전반적으로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되는 등 소비자 이해보다는 판매업자 편의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설명의무 이행범위 및 설명서의 효율성·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마련을 마련했다. 

먼저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유사한 설명서들을 제공하기 보다는 금소법 및 자본시장법 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제공할 수 있게된다.

설명의무 이행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판매업자가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설명하되, 소비자의 정보 수용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소법령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지만 설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명의 정도,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해진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설명서의 요약자료인 금소법상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설명해야하며 이 외의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의 경우, 전화모집시 AI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이다.

아울러 협회별로 오는 8월 중 설명서 표준작성례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8월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복안이다.

금융위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며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설명 효과는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높을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소법상 소비자 권익 및 금융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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