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결 자산 1조 원 이상인 CJ그룹 유가증권시장 상장 4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15개 지표 중 평균 12개(80%)를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5개에서 1.5개(10%포인트)가 늘었다.
주주 부문은 4개 항목 중 평균 3개(75%), 이사회 부문은 6개 항목 중 평균 4개(67%), 감사기구 부문은 5개 항목 중 평균 5개(100%)를 준수했다.
감사기구 준수율은 전년과 동일한 100%이고 주주는 평균 0.5개(13%포인트), 이사회는 평균 1개(17%포인트) 늘었다.
CJ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그룹 방향과 기준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CJ와 CJ제일제당은 주주 부문의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와 기업가치 훼손 1개 항목과 이사회 부문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수립 여부 1개 항목을 각각 준수하면서 준수율이 전년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CJ CGV와 CJ대한통운은 이사회 부문의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수립 여부 1개 항목을 준수하면서 7%포인트 상승했다.
4사에 남은 숙제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등 주주 부문 1개 항목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등 이사회 부문 2개 항목이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항목의 경우 상법상 2주 전이라 규정돼 있고 그룹 계열사들은 이보다 앞선 3주 전에 공시하고 있지만, 결산 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해 관련 지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도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J그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외부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대다수 기업이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은 2019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로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세 부문으로 분류된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담아야 하지만 핵심지표 준수는 권고사항일뿐 강제되지 않는다.
2024년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으로, 2026년에는 모든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