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최근 과자를 먹던 중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체불명의 이물질은 털처럼 가늘고 길었으며 과자에 끼어 있는 상태여서 제조 단계에서 혼입됐을 거라는 것이 게 정 씨 주장이다. 정 씨는 "과자에 털 같은 게 붙은 채 제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구매처나 판매처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기업들, 폭염 장기화에 취약계층 지원 팔 걷어...대상·상미당홀딩스·동국제약 상생 행보 푸본현대생명, 육군 제3군단과 군장병 금융역량 강화 MOU 체결 한미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정비 속도…내부 규정 손보고 AI로 업무 혁신 추진 롯데백화점, 상반기 영업익 59.4↑…롯데쇼핑 상반기 실적 개선 주도 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 원 공급..."이용건수 반기 기준 역대 최대" 100만 원 넘는 캐리어 파손됐는데 보상 '0'...항공사 쥐꼬리 보상에 '뿔'
주요기사 기업들, 폭염 장기화에 취약계층 지원 팔 걷어...대상·상미당홀딩스·동국제약 상생 행보 푸본현대생명, 육군 제3군단과 군장병 금융역량 강화 MOU 체결 한미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정비 속도…내부 규정 손보고 AI로 업무 혁신 추진 롯데백화점, 상반기 영업익 59.4↑…롯데쇼핑 상반기 실적 개선 주도 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 원 공급..."이용건수 반기 기준 역대 최대" 100만 원 넘는 캐리어 파손됐는데 보상 '0'...항공사 쥐꼬리 보상에 '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