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신발장에 오래 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화 밑창이 최근 녹아내리면서 신발장과 다른 신발까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신발 맨 밑창에 덧대있는 노란색 부분이 본드처럼 진득하게 녹아 묻어났다.
이 씨는 업체에 제품을 보냈지만 “구입한 지 오래됐고 AS 기간이 종료돼 도와줄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일반적인 보관 상태에서 신발 밑창이 녹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AS 기간만 설명하고 처리를 끝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 불량이 확인된 신발은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하자이거나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감가상각해 환급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