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최근 시청 중이던 TV 화면이 갑자기 갈라져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패널 고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TV를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패널' 문제는 이용자 과실이며 무상 수리나 교환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씨는 "포기하고 새로 TV를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액정 모서리 부분이 까맣게 멍든 채로 도착했다"며 "이것도 소비자 과실인가"라면서 황당함을 드러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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