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 씨가 받은 복숭아는 썩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판매자가 공지한 최저 개수보다도 수량이 적었다. 그는 환불 요청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쇼핑몰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하자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후 판매자로부터 '문제 상품에 대해 30% 부분 환불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변 씨는 "부분 환불이 아닌 전액 환불과 반품을 원한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해석에 따르면 신선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 등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수 있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변질·파손 등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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