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커피 브랜드에서 구매한 새 텀블러 내부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지만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당했다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최근 한 커피 브랜드 매장에서 텀블러를 구매한 뒤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바닥에 말라비틀어진 한 마리의 바퀴벌레 사체가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따르면 바퀴벌레를 확인한 직후 매장을 찾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 씨는 "새 제품에서 나와선 안 될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