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삼계탕을 조리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백숙 재료를 개봉했다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포장 안에 들어 있던 황기, 엄나무 등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다.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은 2027년 6월30일까지로 약 1년가량 남아 있는 상태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선령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감원 노조, 지방 이전에 반발…"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GS칼텍스·GS건설·HS효성첨단소재, 광복절 기부 마라톤 '2026 815런' 후원 이재현 CJ 회장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리더로 도약"...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차 선루프 배수장치 막혀 수리비 '폭탄'...보험 '침수 보장' 안 된다고? LG전자, 브라질에 생산 '전초기지' 추가...신기술로 생산성 '극대화' "건기식 80만 원인 줄 알았는데 80만 엔?"...해외 면세점서 '통화 착오' 결제, 환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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