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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결제일·공과금 납부일, 추석 연휴 뒤 9월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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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결제일·공과금 납부일, 추석 연휴 뒤 9월 28일로 연기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9.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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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출 만기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28일로 연기된다.

금융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소비자 이용편의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인 9월 24일~27일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체료 없이 28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예금 만기 환급 역시 연휴기간 이자를 포함해 28일에 이뤄진다. 단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23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주식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8일~30일)로 지급이 미뤄진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된다.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2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도 이뤄진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2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10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역시 추석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9조6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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