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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청소기 바테리 단종으로 본체 폐기에대한 보상
 김영주
 2025-12-09  |    조회: 623
부산본점 lg전자에서 8년전 구입한 코드제로a9 무선청소기가 작동이되지않아 부산서면서비스센터를 9일12시경방문하여 수리를요청하였는데 소모품인 바테리가 수명이 다되었고 재고량이 없어서 폐기처분해야하며 또단종제품이라 다시 쓸수있는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소모품인 바테리가없어 본체를버려야한다니 황당합니다.일단 제품을 맡기고 왔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면 청소기를 폐기처분 할거라합니다.저는새제품을 구입하는데 일부라도 보상을요구코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0 07:21:5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