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다이어트 보조제 / 온라인 구매환불 거부, 효과 과장 오인 광고
 지혜은
 2025-12-31  |    조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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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되었으며, 광고 및 상세페이지에서 체중 감량 및 다이어트 효과를 명확히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복용 후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환불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사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며 공공기관을 통해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의 성격과 광고 표현상 소비자가 효과를 기대하도록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31 10:34: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