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불합리한 반품 배송비
 문용균
 2025-12-31  |    조회: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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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라면 20개를 판매하는 업체에 박스포장인지
문의하고 20개들이 박스포장임을 확인하고 필요한 10박스 주문을 넣었는데 40개들이 5박스가 배달됨.
총 10명에게 선물을 해야되는데 포장이 안맞아서 반품 요청하니 배송비를 10만원 부담해라고 함.
네이버에 항의하니 3만5천원이라도 부담해라고 함.
이게 합당한 처사입니까.
쿠팡사태로 탈퇴하고나니 바로 이런 열받는 일이
일어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31 23:27:23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