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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브랜드미기재 오인판매 유도
 최유나
 2026-07-28  |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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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이 모카골드라고만 되어있어 맥심모카골드 로 오인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상품명과 대표노출 화 면에서 브랜드식별이 충분하지않아 구매착오가 발 생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니라 오인구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품배송비 면제가 되어야 하나 단순변심으로 왕복택배비 9000원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쿠팡에 등록된 판매처 전화는 없는번호라네요
짝퉁판매업체라 전화번호도 거짓등록했나본데 쿠팡은 확인절차도 없이 없는번호를 등록시켜둡니다
심지어 구매착오가 발생할수잇는 상품명을 버젓히 골드박 스에 노출시켜 아무런의심없이구매했습니다.
사진으로 브랜드식별이안되면
적어도 로빈스 모카골드라는 상품명을 사용해야됩니
다. 이런 판매행위는 교묘하게 오인 구매를 유도하고 실제로 착각하여구매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택배비도 일반적보다 높게측정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적어도 로빈스 모카골드라고 상품명을 사용하는데 쿠팡은 모카골드로만 기재되어있어 의도적으로 오인구매를 유도하고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fKAWCNTcZw?abTestInfo=100412_group_A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9 06:15:0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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