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사각그릴팬 불량
 이유진
 2026-08-26  |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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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취지 (요구 사항)
- 제품 구매 대금(41,700원)
- 판매처 및 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한 소비자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

2. 분쟁 내용 및 사실관계

- 구매 정보 및 제품 상태
* 2026년 1월 28일, 쿠쿠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41,700원에 해당 제품을 구입함.

* 구매 후 보관만 하다가 최근 실사용 2회를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코팅에 균열이 발생하고 한 부분은 코팅이 완전히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함.
*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강력한 코팅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모든 열원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1년 무상 A/S(제품 등록 시 2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업체 측 부당 대응 과정
* 2026년 8월 25일 (고객센터 통화): 서비스센터에 내방하여 불량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음.
* 2026년 8월 25일 (인천검단지점 서비스센터 내방): 센터 측에서는 "본사로 보내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40만 원도 아니고 4만 원짜리 제품인데 고객님이 2번 사용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용했을지 모르니 사용 제품은 불량 인증이 안 될 것이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함. 다만 우선 본사 접수는 진행하고 옴.
* 2026년 8월 26일 (서비스센터 연락): 본사에서 "사용 제품이기 때문에 해줄 것이 없으니 제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옴.
* 2026년 8월 26일 (고객센터 재통화): 고객센터에 항의하였으나 서비스센터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

3. 주장의 이유 (피해의 부당성)
- 그릴 제품 특성상 코팅이 벗겨지면 안전성 및 위생상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일회용 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님.
- 미세한 균열이 있는 불량 제품을 일반 소비자가 처음 수령했을 때 어떻게 육안으로 구분하여 의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초기 불량 또는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4만 원대의 금액이 매우 고가는 아니지만, 결코 버려도 되는 저가 제품도 아님.
- 공식 온라인몰에서 정당하게 구매하고 A/S 보증 조건까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와 서비스센터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전가하고 4만 원짜리 제품을 강제로 폐기하게 만드는 처사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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