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상품불량 교환거부
 방수영
 2026-08-14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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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일에 냉장고를 받고 한달이 안돼서 개봉을 했더니 모서리가 크게 찌그러져있고 마감처리도 안돼있는데다 수평조차 맞지않아서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개봉일이 늦어 제가 보관을 잘못했을수도 있는거라 교환자체도 안된대요. 이게 온전히 제 잘못인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23:30:2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