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자전거 렌탈로 부담없이 이용하라고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조금70만원,첫달 50원
비아지오V6 자전거 한대 현금구매 가격이 220만원 정도이고
렌탈시 3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친환경보조금 포함X)
이렇게 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무이자 할부 적용해서 카드로 구매하는게 훨씬 부담이 적은건데
현혹 시키는 말로 렌트를 이용한 판매 광고를 내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남겨 먹는 광고에 어이가 없어 글 남깁니다
어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