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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스요금책정의 불명확함에 대한 해소 요구
 임여훈
 2026-09-01  |    조회: 78

본인은 전주시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사용자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및 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원격지침과 실제 계량기 지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명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담당부서에서 본 사안의 사실관계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요금 산정 및 민원처리 절차가 적정한지 확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금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8:18:08
소비자가 가스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시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추정은 최근 3개월 (또는 전년 동기3개월 평균치)요금의 평균치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