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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옥
 2012-03-07  |    조회: 539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농을 주문하고 계약금 5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정이 생겨서 배송받기고 한 하루전에 전화를 드려 취소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선 주문 제작한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가구주문후 배송전취소 요청인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가구류의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일 경우 배달 3일전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이고 1일전엔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