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납부하면 단말기 위약금없이 휴대폰 바꿔준다고 하여 교체하셨는데 기기값이 청구되고 있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