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사분이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다른기사분께 의뢰를 하셨는데 제품 이름을 알아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예전기사분께 확인의뢰했는데 알려주지않아 설치를 못하셨다니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사분개인에게 꼭 확인하셔야하는 문제일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신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을 하셔서 확인요청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