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초에 CJ택배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쌀 20kg들이 두포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11월 4일에 전화가 왔습니다.쌀가마니가 한개밖에 오지않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교육을 받는 중이라 바로 갈수가 없어서 정미소에 연락해서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바쁘다며 확인해보고 전화를 해준다고하였습니다.그래서 기다렸지만 아루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전화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다음날 교육을 마치고 정미소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보낸 전표를 보여달라했지만 모른다고 하여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그래서 CJ 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해준다고 하여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직접 대리점을 찾아 갔지만 인사도없이 한참을 있다가 물건을 보내러왔냐며 물어보길래 저는 사정을 예기를 했더니 그직원이 담당소장님에게 연락을 해본다고 하여서 기달렸더니 물건을 다시 보냈다고 하여서 무슨소리인지 물어보았더니 정미소에서 없어진 쌀대신 다른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소리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내가 보낸쌀은 무농약으로 농사지은 쌀인데 아무쌀이나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저에게는 한마디 사과나 말도없이 왜 바꿔서 보내는 것이냐며 그쌀은 고객에게 보낼수가없으니 다시 돌려놓던지 쌀값을 보상하던지 하라고 하고 돌아와서 이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화가나서 또다시 본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이제는 제가 제3자라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어 부탁해놓고 왔더니 수신자를 정미소로 기록했던겄입니다. 그래서 실질 수신자인 저와는 상관없이 정미소와 해결을 할테니 저는 정미소와 예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증거가 없어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보낸것이 그랬다면 끝까지 찾아냈겠지요. 저의 사라진 쌀가마니는 누가 찾아준단 말입니까? CJ 택배라는 대기업의 이런 황당한 예우는 어떻게 해야 한단말입니가? 제가 수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신자를 적어놓고 사라진 저의 쌀가마니는 누가 찾아준단말입니까? 제발 해결좀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댓글1
택배이용중 고객에게 보내시는 쌀이 분실되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