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상품을 택배로 받기로 했는데 수취가 여의치않아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 편의점에서 물건이 분실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택배회사는 고객이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배송을 하였고, 편의점은 소비자가 편의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해서 물건을 수취를 하였기 때문에 책임지는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