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위약금면제등)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셔서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 해결보이지않을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