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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학it교육센터
 양동균
 2012-07-02  |    조회: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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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에 입학한 1학년학생인데요. 학기초에 어떤 강사같은분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cd한장 나눠주면서 신청할사람 이름하고 연락처 주민번호만 적어가고 돈 입금하는순간부터 6년동안 강의들을수있다고 하더군요. 집에와서 별 필요성을 못느껴 그냥 책꽂이에 꽂아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