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에게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 또는 불리한 점이 있을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요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만일 매도자가 분명히 매수자에게 말하였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하지 않은 점을 시인한다면 그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당연히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매도자에게 하자의 책임이 있음으로 사료되며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물리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으로 민법은 이 책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와 같이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대금감액청구 소송을 하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다만. 이러한 청구소송은 하자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하며 그 후에는 그 권리의 포기로 인정합니다. 결함부분의 사진 또는 주택 수리하는 사업체의 소견서 확보하여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571조, 572조, 573조, 574조 참고할 수 있음)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