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해당노트북을 A/S받으시면서 사전에 안내도 없이 사용하시려는 기능이 없어졌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수리과정에서 사전고지 없이 기능이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복구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