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30일경 SK기업특판팀이라고 문자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인 즉은 휴대폰 기기를 LTE폰으로 변경해 준다고...
그래서 휴대폰을 LTE폰(삼성 노트)으로 변경가입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LTE를 가입하기위해선 기존에 쓰던 폰의 할부가 약 7개월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약 40,000원정도 * 7개월 = 약 280,000원 정도
그때 상담하던 직원이 SK기업특판팀 신** 이고(연락처 별도 보유중입니다)
할부금액중 일부 보존.보상키 위해 SK LTE변경시 10만원 보조(휴대폰 요금 결재시 공제)하여 주기로 하고
또하나는 삼성 대리점 상품권 10만원권을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는데 지급 하기로 한 상품권 10만원권이 시일이 자나도 택배로 오지 않아
수차례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하였고. 4월말에 가입, 약속한 부분을 6월 1일날 결국에는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건 상품권이 아니라 인터넷 특정 쇼핑몰의 할인권이었습니다.
상담시 상담원도 일반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을 상담원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이의 제기를 하자 현금5만원으로 보상하여 주겠다고 하고..
선물 담당에게 연락해 놓겠다하고, 선물 담당이 연락와서 이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있을지...
담당자 12-07-02 16:22
휴대폰 변경 시 해당업체에서 약속한 선물의 지급이 원래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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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의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는 확인 안하시나요?
본인한테 확인 안하시고도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