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하자있을때 머라고 하셨는데 제품에는 하자가 없구여 세탁소측에서 세탁을 잘못한거죠 미리 물이 빠질수있다고 말해준것도 아니고 세탁소로 찾으러가니까 물빠지고 얼룩덜룩 해져있으니 ..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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