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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해달라는것도아니고 교환을안해줘요
 장지수
 2012-07-02  |    조회: 1674
제가 금요일날 보세옷가게에서 이것저것 옷을삿어요
근데 카라로된 티 두개가 맘에안들어서
세일상품도 아니고해서 다음날 교화좀하러 갓더니
자기네는 티교환이 안된다더라구요 거기 써붙여놧구요
근데 티 교환안해주는거 너무어이없지 않아요??
메이커잇는 티들도 다 교환환불이 되는데
돈은 사만원되는데 솔직히 사만원이 큰돈은아니지만 적은돈도 아니거든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