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반송을 하셨는데 주소가 틀리다며 반송을 못하고 계시다니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판매 측 수거접수 하여 반품처리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구매자 측 판매자 수거접수 후 반품처리 진행됨 안내 드리고 제보자분 수긍으로 원만하게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