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29일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전화를 가입했습니다.
3년 만기가되어 온가족 할인 상품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인출해갔습니다. 가입할 당시 인터넷을 먼저 설치를하고 전화는 일주일뒤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2009년 4월29일 계약서를 썼으면 전화 설치를 일주일 늦게하든 이주일을 늦게하든 자기네들의 편리에 의해서 한거지 소비자가 원해서 한게 아닌데...
그리고 2012년 5월2일 가입하기전에 SK에 전화해서 위약금이 없다는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한것인데.
왜 남의 돈 을 마음대로 인출해가는지 고발하고싶습니다.
확실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정 ~말 SK가 싫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