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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콘도 무료숙박권을 신청하였는데 카드에서 선불로 220만원 지불
 김용필
 2012-07-04  |    조회: 633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지마이더스 라는 회사에서 무료 숙박권을 줄테니 이용해 보고 홍보를 해주면 된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용도 하지 않았는데 그자리에서 카드로 220만원을 제세공과금이라면서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면서 돈을 빼 가서 이용도 않고 선불로 가져간다면 이용을 안한다고 하여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 숙박권이라고 안내받은 회원권의 취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한을 경과하지 말고 신속히 청약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계속해서 처리를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