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조업체의 부도로 자동이체 해지요청을 하셨는데도 몇개월동안 이제처리가 되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급이 되지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